사회
'상지대 이사 선임' 무효 판결
입력 2007-05-17 18:27  | 수정 2007-05-18 08:39
사학의 자율성 침해 논란을 불렀던 상지대 이사 선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소송을 제기했던 옛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열린 상고심에서 정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옛 재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규 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정부측 파견 이사들에 의해 정규이사로 선임된 최장집 고려대 교수 등 9명은 자격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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