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공기 조종사 등 26개 전문직 정규직 전환 제외
입력 2007-05-17 18:02  | 수정 2007-05-17 18:02
항공기 조종사와 한약업사 등 26개 전문직 종사자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대학 시간강사 등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또 파견허용업무는 콜센터, 주차장관리 등이 추가돼 종전 138개에서 197개로 늘어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박사학위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졌거나 사업용 조종사 등 26개 전문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기근로계약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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