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건 유출' 경찰관 2명 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입력 2014-12-12 20:02  | 수정 2014-12-12 20:48
【 앵커멘트 】
검찰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청구했던 경찰관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지만,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 모 경위와 한 모 경위.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처음 청구된 영장이 기각되면서 안팎에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유출 경로를 상당 부분 파악한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보강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건 내용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문건 입수 경위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속도를 내던 문건 유출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의 신병 처리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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