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년 연장 사업주에 1인당 30만원 지급
입력 2007-05-17 15:12  | 수정 2007-05-17 18:24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오는 12월부터 1인당 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확정한 인적자원 활용전략의 세부 추진계획을 박대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오는 12월부터 1인당 매월 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가운데 인적자원 활용분야의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조원동 / 재정경제부 차관보
-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는 연장기간의 2분의 1 동안 정년연장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정년연장 장려금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퇴직할 때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연금으로 보충하는 부분연금제도를 내년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이나 재직자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일정소득이 있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보완됐습니다.

조원동 차관보는 이들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기준을 월 42만원에서 156만원으로 대폭 올려, 고령자들의 장기근로를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재취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취직을 거부하거나 직업훈련을 거부하면 올해 안에 실업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2+5 전략' 가운데 학제개편과 군복무 단축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다음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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