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구원파 불똥튄 은행권
입력 2014-12-12 15:43  | 수정 2014-12-12 22:43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은행원 수십 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징계 사유는 주로 천해지를 비롯해 구원파 관련 기업이나 교회로 나간 대출금 용도를 추후 확인하지 못했거나 사업성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담보가 있고 부실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혐의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우리·기업·산업·경남은행 등에서 구원파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를 마치고 징계 내용을 사전통보했다. 이번에 통보된 징계는 소명절차를 거쳐 오는 18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이들 4개 은행에 통보된 징계 규모는 중징계 1명, 경징계 9명, (은행에)조치의뢰 80여 명 등이다. 조치의뢰는 금감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과오·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직원과 관련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은행은 조치 내용을 추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조치의뢰된 대부분 직원에 대해 실제 은행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사례가 많다. 징계를 받으면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치의뢰의 경우 징계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은행권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조치의뢰의 징계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은 특별검사 과정에서 구원파 기업·교회 등에 대출한 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됐는데도 은행이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과정에서 부실한 사업성 검토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이런 검사 결과에 대해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구원파 기업이나 교회 등은 대출심사를 할 당시에는 재무상태나 담보가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는 사안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식 기자 / 정석우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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