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회원 비방한 8개 부동산중개업소 적발
입력 2007-05-17 14:22  | 수정 2007-05-17 14:22
특정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만들어 회원끼리만 거래매물을 중개하거나 비회원 업소를 비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목회 회원이 아닌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부착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내 8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인근 지역 부동산중개시장에서 소비자의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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