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만들어 회원끼리만 거래매물을 중개하거나 비회원 업소를 비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목회 회원이 아닌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부착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서울 봉천동 지역 8개 중개업소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인근 부동산중개시장에서 소비자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쟁을 제한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친목회 회원이 아닌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부착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서울 봉천동 지역 8개 중개업소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인근 부동산중개시장에서 소비자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쟁을 제한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