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참여연대가 고발한지 하루 만에 대한항공 본사와 대한항공 여객서비스지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일명 '땅콩리턴' 논란을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40)의 항공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땅콩 회항'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비행기의 운항기록과 블랙박스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해당 여객기 1등석 탑승자 명단 제출 요구에 "승객 동의가 필요하다"며 거부해왔지만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이 명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요구로 비행기에서 내린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경위서를 받았다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사팀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항공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참여연대가 "월권을 행사해 법적 근거 없이 항공기를 되돌렸다"며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공항에서 기내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활주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를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시킨 뒤 사무장을 내리게 한 '땅콩리턴'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대한항공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한항공 압수수색,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네" "대한항공 압수수색,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구나" "대한항공 압수수색,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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