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노조원 불법파업 손배책임 없어"
입력 2007-05-17 12:12  | 수정 2007-05-17 12:12
서울 남부지법은 불법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K전자회사가 강모 씨 등 일반 노조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조합원에게 쟁의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 있다며, 이들이 노조와 함께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사 노조 조합원인 강씨 등이 2005년 8월부터 55일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를 요구하며 생산라인을 점거한 채 파업을 벌이자 K사는 18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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