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승연 회장 검찰 송치
입력 2007-05-17 11:42  | 수정 2007-05-17 11:42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회장의 신병과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자료 검토와 함께 남아있는 핵심의혹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김승연 회장이 구속된 지 6일만입니다.

김 회장은 경호과장 진 모씨와 함께 그동안 수감돼 있던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떠나 서울지검에서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조직폭력배 동원 부분이 일부 확인되는 등 사건 실체를 대부분 파악한 상태입니다.

인터뷰 : 장희곤 / 남대문경찰서장
- "남대문경찰서 수사결과 입건된 피의자는 총 25명으로 이 중 24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형법상 업무 방해죄를 적용했고, S클럽 종업원 1명은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한화그룹 계열사 간부가 폭력배를 동원한 정황과 김 회장의 아들이 폭행에 가담한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길게는 20일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지만, 가급적 신속히 처리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은 특히 김 회장이 조폭 동원을 지시했는지 여부와 흉기를 사용했는지 등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집중 수할 방침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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