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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김준수 50억원 법적분쟁, 제주도 토스카나호텔 호텔 압류당해
입력 2014-12-11 22:14  | 수정 2014-12-11 22:57
JYJ 김준수 /사진=씨제스 엔터테인먼트
'JYJ' 김준수 50억원 법적분쟁, 제주도 토스카나호텔 호텔 압류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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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억원을 투자해 제주도에 호텔을 건립한 그룹 JYJ 멤버 김준수가 빌린 돈 50억원 상당을 갚지 못해 법적분쟁에 휘말렸습니다.

11일 제주지법 제3민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김씨 소유의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건설사와 B건설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건설사에 30억 3천 여 만원과 18억7천 여 만원씩 총 49억여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B건설사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가압류한 재산에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김씨 소유의 호텔 등 부동산이 포함됐습니다.
 
김씨는 즉각 이의신청서를 제출, 건설사들과 대여금 청구소송을 벌이게 됐습니다.


A건설과 B건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호텔은 부지면적 2만1천26㎡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61실(본관)과 풀빌라 4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9월 25일 정식 오픈한 토스카나 호텔 시설자금을 차용증을받고 김씨에게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스카나 호텔 측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차용증을 쓴 것은 맞지만 회계처리를 위해 만든 것일 뿐"이라며 "이들 건설사가 공사비를 착복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다음 주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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