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현아 전 부사장 회항 강요했다면 징역 10년도 가능
입력 2014-12-11 19:40  | 수정 2014-12-11 20:46
【 앵커멘트 】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과연 처벌을 받을까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상당히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쟁점을 신동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땅콩 회항'의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 인터뷰 : 이광희 /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장
-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고성 여부, 램프리턴을 하게 된 경위, 승무원이 어떻게 하기(비행기에서 내림)를 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승무원들 간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고성' 여부입니다.

항공보안법 23조 1항 1호에는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항공기에서 소란스럽게 굴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램프리턴'을 하게 된 경위를 가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기장의 판단에 따라 비행기가 되돌아올 경우, 일반적으로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이 회항을 강요했으면 법 위반입니다.

항공보안법 23조 2항,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항공보안법 43조, 직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조현아 전 부사장을 고발한 혐의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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