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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김준수, 빌린 50억 어디로…제주도 호텔 압류 당해
입력 2014-12-11 19:0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그룹 JYJ 김준수가 제주도 호텔 건설 당시 빌린 50억원을 갚지 았았다는 주장에 법적분쟁에 휘말렸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김준수 소유의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건설사와 B건설사가 김준수를 상대로 낸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총 49억 여원에 해당한다.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A, B건설은 지난 9월 25일 정식 오픈한 토스카나 호텔 시설자금 차용증을 받고 김준수에게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텔 측은 차용증을 쓴 것은 맞지만 회계처리를 위해 만든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텔 측은 이들 건설사가 공사비를 착복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다음 주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또한 법원은 B건설사가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도 받았들였으며, 가압류한 재산에는 김준수 소유의 호텔 등 부동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준수는 즉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김준수의 토스카나호텔은 부지면적 2만1026㎡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61실(본관)과 풀빌라 4동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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