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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복용 혐의 범키 소속사 공식입장 "단순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오해"
입력 2014-12-11 18:39 
'범키 소속사 공식입장'/사진=범키 트위터
마약류 복용 혐의 범키 소속사 공식입장 "단순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오해"



'범키 소속사 공식입장'

1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 4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범키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초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키가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범키는 2012년 8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두 차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지인 2명에게도 엑스터시 10정과 필로폰 약 6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음악감독·의사 등이 포함된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투약자들의 진술과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하다가 범키가 중간 판매책으로 지목됐습니다.


당시 범키는 마약류 복용 혐의로 받았으나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는 음성 판결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범키는 혐의를 부인하고 단순 채무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11일 "범키는 의혹과 관련해 모두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저희 브랜뉴뮤직은 모든 것을 재판 과정을 통하여 명명백백히 밝히고자 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우선 당사 소속가수인 범키가 마약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팬여러분께서도 억측을 자제해주시고 기다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다시한번 본의 아니게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범키는 1984년생으로 지난 2010년 투윈스 EP 음반 '투윙스(2wingS)'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미친 연애' '갖고 놀래' 등의 곡을 발표해 음원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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