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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변경사항,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까지 세액공제로 바뀐다
입력 2014-12-11 18:10 
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 변경사항,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까지 세액공제로 바뀐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어떻게 달라지나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4년 연말정산은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변경사항이 많아진다.

이번 연말 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우선 자녀양육과 관련해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이 소득공제되던 것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6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대상이 된다.

월세액 외의 보증금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던 규정이 삭제돼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작년보다 많은 등의 요건을 갖추면 40%까지 공제된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액의 40%(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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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줄어드는 대신 세액공제 한도는 확대됐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80%에서 70%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지고,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공제율이 5%에서 2%로 줄어든다.

대신 최대 50만원을 공제하던 세액공제는 최대 66만원까지 확대되고, 38%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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