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 팔달산 사건 신고보상금…최고 `5000만원`
입력 2014-12-11 16:43 
사진 출처=수원시

수원 팔달산 장기없는 토막시신 사건에 신고보상금이 최대 5000만원 지급된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신고나 제보를 한 시민에게 최대 5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하고 범인을 검거한 경찰관(경감 이상 제외)에게는 1계급 특진 혜택을 부여한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시께 수원시 팔달산 등산로를 지나던 등산객이 토막시신이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해 신고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이어 경찰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산 인근에 위치한 팔달구 매교동 수원천 제방에서 인체로 추정되는 것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 4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수거된 비닐봉지는 국가수로 보내 감식을 의뢰한 상태며 결과는 내일 발표될 전망이다.
수원 팔달산 사건 신고보상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수원 팔달산 사건 신고보상금, 보상금보다 범인 잡혔으면 좋겠다" "수원 팔달산 사건 신고보상금, 또 비닐봉지 발견됐네" "수원 팔달산 사건 신고보상금, 경찰관은 특진 대상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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