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배용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서울북부지검(형사4부 김덕길 부장검사)이 11일 밝혔다.
앞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ㄱ사는 과거 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업체 고릴라라이프웨이와 홍삼 제품의 일본 내 독점판매권을 체결했다. 이후 ㄱ사는 배용준의 기망행위로 22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19일 배씨를 고소했다.
ㄱ사 관계자들은 서울 삼성동 키이스트 본사 앞에서 '욘사마(배용○)는 고시레 홍삼뷰티 100억원을 보상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키이스트 고위 관계자는 당시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과거 배용준이 초상을 제공하고 홍보 활동에 도움을 주기로 계약한 것은 맞지만 ㄱ사 측 전 경영진의 잘못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배용준은 충분히 의무를 다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현 ㄱ사 경영진은 고릴라라이프웨이스타일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가 지난해 7월 진행된 1심서 패소했다.
키이스트 고위 관계자는 "자신들(고제 측)이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악의적인 행동을 펴고 있다"며 "그들의 주장은 사실무근일 뿐더러 명예훼손에 가깝다"고 밝힌 바 있다.
fact@mk.co.kr
앞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ㄱ사는 과거 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업체 고릴라라이프웨이와 홍삼 제품의 일본 내 독점판매권을 체결했다. 이후 ㄱ사는 배용준의 기망행위로 22억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19일 배씨를 고소했다.
ㄱ사 관계자들은 서울 삼성동 키이스트 본사 앞에서 '욘사마(배용○)는 고시레 홍삼뷰티 100억원을 보상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키이스트 고위 관계자는 당시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과거 배용준이 초상을 제공하고 홍보 활동에 도움을 주기로 계약한 것은 맞지만 ㄱ사 측 전 경영진의 잘못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배용준은 충분히 의무를 다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현 ㄱ사 경영진은 고릴라라이프웨이스타일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가 지난해 7월 진행된 1심서 패소했다.
키이스트 고위 관계자는 "자신들(고제 측)이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악의적인 행동을 펴고 있다"며 "그들의 주장은 사실무근일 뿐더러 명예훼손에 가깝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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