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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폭행 사건’, 아내 서정희 증인 출석한다
입력 2014-12-11 13:2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아내에게 폭력을 가해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의 재판에 아내 서정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손주철 판사) 심리로 이 사건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서정희를 증인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증인신문은 내년 1월 15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이 재판에서는 사건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동영상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해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심리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모든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적 심사이며 이 사건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정이다.

앞서 서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6시쯤 서울 청담동에 있는 자택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내가 평소와는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게 이유.
서정희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도주하려는 순간에도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끌고 늘어지는 등 3주의 상해를 입혀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서세원 서정희 안되겠네 정말” 서세원 서정희 어떻게 진행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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