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리턴 조현아 부사장 검찰 출두 통보…처벌 가능 수위는?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12일 출두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국토부는 "승객 인터뷰 등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중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이 알려진 지난 8일 8명의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를 시작해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10명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국토부는 "승무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탑승객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공사에 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서부지검에서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국토부는 관련 사건의 주무부처로서 검찰 조사에도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조 부사장의 행동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면,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고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유사 사례가 없어, 행정처분까지 가지 않고 주의를 주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 부사장은 전날 사표를 냈으며 곧 수리될 것이라고 대한항공 측은 밝혔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의 맏딸인 조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논란을 불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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