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 팔달산 변사사건 제보자에 신고보상금 5천만원 지급
입력 2014-12-11 12:19 

경기 수원시 '팔달산' 변사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고보상금 5000만 원, 검거 경찰관 1계급 특진을 내걸었다.
경기경찰서 수사본부는 11일 범인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게 최고 5000만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시 3분께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팔달산' 등산로에서 머리 없는 상반신 사체가 든 검정색 봉투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사체가 사춘기가 지난 여성이고, 병사가 아닌 외인사란 감정 결과를 받았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못해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은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변 안전을 보장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경찰은 또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인원에 관계없이 경감까지 1계급 특진하기로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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