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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방전’ 서정희, 서세원에 맞서 법정 선다…法 “증인으로 신청”
입력 2014-12-11 12:03 
[MBN스타 이다원 기자] 방송인 서세원(58) 아내 서정희(54)가 남편의 상해 혐의에 맞서 법정에 선다.

서정희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손주철) 주재로 진행된 상해 혐의 관련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검찰은 증거 자료인 피해자 진술서와 관련해 서세원으로부터 직접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서정희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서세원 측은 피해자 진술 조서, 현장 CCTV에 관한 수사 보고,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등 다수 증거 자료에 부동의했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사건 현장에 있었던 4개의 CCTV 증거에 대한 검증을 신청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세원에 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후에 진행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 3일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세원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서울가정법원이 서정희에 대한 폭행 혐의 심리에서 서세원에게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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