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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사기혐의 피소, 각서까지 받았는데 채무 상환 약속 안지켜
입력 2014-12-11 04:01 
신정환 사기혐의 피소
신정환 사기혐의 피소, 채무 상환 약속을 받고 소를 취하했는데 ‘재고소

신정환 사기혐의 피소 충격

신정환 사기혐의 피소 소식이 전해졌다.

신정환이 결혼을 앞둔 가운데 다시 사기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지난 7월 신정환을 사기혐으로 고소했다. 채무 상환 약속을 받고 소를 취하했던 인물로 이번에 다시 동일한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은 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신정환이 한 번만 살려달라. 3개월 내로 꼭 갚겠다 며 간청을 해 채무 상환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해줬는데, 약속한 석달이 지나고 5개월에 접어든 지금까지 전혀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정환이 제발 살려달라. 나 죽는다고 하소연을 하더라. 세달 후에 돈이 나올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면서. 그래서 취하해줬는데 지금까지도 갚을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 아마 같은 건으로 두 번씩 고소는 못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신정환은 돈을 갚겠다고 합의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 되고 이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다.

고소인에 따르면 7월 신정환과 합의를 할 때 채무 변제 각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문건에 신정환이 기한(10월17일)까지 변제 이행을 못할 시엔 동일한 내용의 고소를 재차 제기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는 조항을 삽입했다.

신정환은 2011년 해외원정 도박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 해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20일 여자친구 B씨와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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