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가 직접 취득한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대상이 확정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하고 펀드가 국내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을 간접 취득해도 양도차익 분배금을 비과세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뮤추얼펀드나 상장지수 펀드 등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이나 국내 펀드가 해외에 설정된 역외편드에 재투자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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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하고 펀드가 국내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을 간접 취득해도 양도차익 분배금을 비과세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뮤추얼펀드나 상장지수 펀드 등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이나 국내 펀드가 해외에 설정된 역외편드에 재투자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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