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하나·외환은행 합병 지방세 400억 더 낸다
입력 2014-12-10 17:39  | 수정 2014-12-10 23:40
은행 간 합병에 따른 지방세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정부 입법으로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내용 중 금융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제57조 조항이다. 개정안 57조 2항 2호에 따르면 금융 법인 합병 시 면제됐던 등록면허세가 내년부터 발생하게 된다.
당장 지방세 추가 부담을 안게 되는 회사는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을 앞두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이다.
등록면허세는 ‘은행 합병 시 증가한 자본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명의변경 관련 등록면허세로 나뉜다. 새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늘어나는 지방세 규모는 약 4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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