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인, 땅값부담 없고…임차인, 월세부담 낮춰
입력 2014-12-10 17:16 
◆ 박원순표 민간임대 집중탐구 ②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
시에서 땅만 30~40년 저렴하게 빌려주면 공동체주택이 확산돼 중산층 전·월세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월세난이 심화되며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주거 불안에 시달리면서 최근 서울시내 곳곳에 함께주택,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새동네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임대주택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방식은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10가구 내외 소규모로 공급되고, 입주 자격을 저소득층에 국한하지 않으며,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단순히 독립된 거주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쉴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하지만 과도한 토지매입비 부담은 이 같은 민간임대주택이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걸림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렴하게 땅을 빌려 달라는 민간의 요구가 많아 SH공사 미매각 용지 등을 이용한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약 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은 서울시가 장기로 땅을 빌려주면 민간 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예비 임차인의 보증금과 서울시 저리 융자금(연 2%)으로 주택을 지어 저렴한 월세주택으로 임대되는 구조다. 서울시는 임대인이 받는 월세 중 일부를 토지사용료로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은 서울시가 땅을 저렴하게 빌려주는 만큼 임대인은 8년 이상 임대하고 연간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등 준공공임대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에 마포구 서교동과 은평뉴타운, 신내3지구 등에서 이 같은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계획에 대해 한 협동조합주택 관계자는 서울시가 빌려주겠다는 토지 위치나 토지 임대료 수준이 관건”이라며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공동체주택을 확산하겠다는 서울시 정책 목표는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땅을 빌려주는 등 여건을 조성해줘도 민간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노채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이사장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지금은 민간이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은 공공 보유 토지가 제한적이고 소규모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전·월세난을 해소하는 주도적인 임대주택 모델이 될 수 없다는 태생적 한계도 있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에서 공동체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의 0.6%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김인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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