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사기혐의 피소'
결혼을 열흘 앞둔 방송인 신정환이 다시 사기혐의로 피소됐습니다.
9일 고소인 A씨는 "신정환이 10월17일까지 1억4000만원을 상환한다는 각서를 받고 소를 취하했는데 3000만원만 갚고 현재까지 연락이 없다"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정환이 '제발 살려달라. 나 죽는다'고 하소연했다. 세달 후에 돈이 나올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 취하해줬지만 지금까지 갚을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며 "아마 같은 건으로 두번씩 고소 못한다고 생각한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보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동일 건으로)고소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신정환은 돈을 갚겠다고 합의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 되고 이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신정환은 2011년 해외원정 도박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난 6월 2010년 B씨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갔으나 해준 것이 없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정환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는 20일 여자친구 B씨와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신정환 사기혐의 피소''신정환 사기혐의 피소''신정환 사기혐의 피소''신정환 사기혐의 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