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부산시, 환급금으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시행
입력 2014-12-10 16:11 
부산시가 환급금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충당 납부 서비스'(지방세 납부 ARS 1544-1414)를 지자체 최초로 시행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법률 개정이나 세제 개편, 이중 납부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소액이면 환급 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충당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원 가입 등의 추가 절차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환급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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