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음란물 방치 혐의`로 경찰 소환
입력 2014-12-10 15:04  | 수정 2014-12-11 15:08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이날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석우(48)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후 7시께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이 대표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카카오 대표로 일하면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 측이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하고, 발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표가 법률이 규정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유포됐다는 것이 요지다.
아동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그동안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한 경우는 많았지만, SNS 업체 대표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관련수사를 진행 중이었다"며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조사 뒤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음카카오, 어떻게 될까?" "다음카카오, 정말 조치가 필요하다" "다음카카오, 이번이 처음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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