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은 괘씸죄?…`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입력 2014-12-10 14:52  | 수정 2014-12-11 15:08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 카카오대표 시절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전송을 막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한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이 대표의 소환은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 거부로 검찰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이뤄져 표적·보복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찰은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그룹' 모임을 통해 미성년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설된 그룹회원은 수천명으로 알려졌으며 대다수가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조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네"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카카오그룹 서비스로 음란물 유통됐네"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청소년들도 다수 가입했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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