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해양서 "사조산업, 육상근무자 오룡호 승선한 것처럼 꾸며"
입력 2014-12-10 14:46 

오룡호의 침몰 원인 등을 수사하는 부산해양안전경비서는 "선장 자격이 있지만 육상근무를 하는 사람을 오룡호에 승선한 것처럼 꾸며 승선공인을 받았다는 사조산업 담당 직원 진술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해양서에 따르면 사조산업 승선공인 담당인 추모(35)씨는 올해 3월 8일 해기사 면허급수 제한으로 자격미달인 선장과 기관장, 1기사를 승선원명부에 올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승선공인을 신청했다.
그러자 부산해항청 담당 공무원이 자격 미달인 점을 확인하고는 면허급수에 맞게 선장을 갑판수로, 기관장을 조기수로, 1기사를 2기사로 각각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추씨는 이에 승선공인 신청서의 직무란과 승무원 명부를 고쳐 승선공인을 받았다고 부산해양서 조사에서 진술했다.
추씨는 이어 "승무원 명부에 선장이 비어 있어 3월 25일 육상근무를 하는 선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원 명부에 포함시켜 다시 승선공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부산해양서는 덧붙였다.

이달 1일 오룡호가 침몰하자 추씨는 다음 날 부산해항청으로 가서 담당 공무원과 만나 3월 25일 승선공인했던 유령 선장이 배에서 내린 것처럼 꾸며 다시 승선공인을 취소했다고 부산해양서 조사에서 말했다.
이현철 부산해양경비안전서 오룡호 수사전담반 팀장은 "오룡호가 필수선원인 2기사, 3기사 없이 출항했고 선장과 2항사, 기관장, 1기사가 자격미달인 점을 추씨가 모두 시인했다"며 "부산해항청 공무원이 핵심 운항선원들이 자격미달인 점을 확인하고도 직급을 하향해 승선승인 해줬다고 진술한 만큼 유령 선장을 내세운 사실을 알고도 승선공인을 해줬는지, 그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해당 공무원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해항청은 부산해양서 수사결과를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해항청 관계자는 "자격미달인 선원들을 승선원명부에 올려 승선공인을 해와자격에 맞게 다시 신청하도록 했고 사조 측에서 선장없이 출항이 안되니까 선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장으로 승선원명부에 올려 다시 승선공인을 신청해와 서류상 문제가 없어 공인해줬다"며 "사조 측이 유령 선장을 내세운 셈이 됐는데 우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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