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폭행은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돼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남편의 폭행과 폭언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폭행에 시달리던 A씨는 남편이 흉기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프라이팬 등으로 때려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폭행은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돼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남편의 폭행과 폭언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폭행에 시달리던 A씨는 남편이 흉기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프라이팬 등으로 때려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