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자를 위한 보증 및 공제사업과 자금융자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한데 따라 1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건설감리협회(현 건설기술관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하도록 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것이다.
공제조합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국토부는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근거로 공제조합의 회계상황과 재무 건전성 유지 여부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