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무경력 7년 이상이면 자격증이나 학사 학위가 없어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부동산개발업(시행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의무고용해야 한다.
기존 전문인력 자격 요건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자격증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7년 이상 부동산 개발실무에 종사한 사람에게도 자격을 부여한다.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로부터 개발업무를 위탁받아 실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 등에서 근무한 경력도 실무경력으로인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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