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결혼·출산·육아비 증여세 면제 추진
입력 2014-12-10 11:31 

일본 정부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주는 결혼, 출산, 육아 비용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노인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의 자산 이전을 국내 소비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며, 내년도 세제 개정 때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부모나 조부모가 금융기관의 전용 계좌에 예치한 결혼·출산·육아 비용을 자녀나 손자·손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라는 것. 비과세 증여액의 상한선으로 정부는 1500만 엔(약 1억 3900만 원)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 앞서 조부모가 손자에게 교육 자금을 증여한 경우 1500만 엔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제도를 작년 4월 도입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