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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결혼 앞두고 또 사기혐의로 피소…예비신부 누군가 보니
입력 2014-12-10 08:40  | 수정 2014-12-10 09:42
'신정환' / 사진= MK
신정환, 결혼 앞두고 또 사기혐의로 피소…예비신부 누군가 보니

'신정환'

결혼을 열흘 앞둔 방송인 신정환이 다시 사기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인은 지난 7월 신정환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채무 상환 약속'을 받고 소를 취하했던 인물로 이번에 다시 동일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신정환이 '한 번만 살려달라. 3개월 내로 꼭 갚겠다'며 간청을 해 채무 상환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해줬는데, 약속한 석달이 지나고 5개월에 접어든 지금까지 전혀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고소인은 이어 "신정환이 '제발 살려달라. 나 죽는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세달 후에 돈이 나올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면서. 그래서 취하해줬는데 지금까지도 갚을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며 "아마 같은 건으로 두 번씩 고소는 못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보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동일 건으로)고소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신정환은 돈을 갚겠다고 합의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 되고 이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인은 "지난 7월 신정환과 합의를 할 때 '채무 변제 각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문건에 '신정환이 기한(10월 17일)까지 변제 이행을 못할 시엔 동일한 내용의 고소를 재차 제기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정환은 2011년 해외원정 도박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 해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됐습니다. 신정환은 오는 20일 여자친구 B씨와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예비신부는 얼마 전까지 디자인 관련업에 종사했던 평범한 회사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예비 신부는 신정환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상하고 배려있게 보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환은 지난 5월 여자친구와 함께 한달간 유럽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여자친구에 대해 "생각하는 건 나보다 위다. 다른 사람이라면 지금의 나를 왜 만나겠나. 또래에 사람 좋고 멀쩡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여자 친구는 현재 내 상황을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아 이게 진심이구나' 싶다. 지금도 뒷바라지해주는 친구다"며 "내가 결혼을 한 다면 지금 사귀는 친구와 하고 싶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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