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실시되는 민간부문의 주택 분양 원가공개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우선 주요 공개항목중 하나인 택지비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실제 매입가격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내에서도 분양원가가 공개되고, 이에 맞춰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원가공개 항목중 택지비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실거래가 등도 실제 매입가격으로 인정됩니다.
지난해 6월 이후부터 부동산을 사고 판 뒤 등기부 기재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업체는 토지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다만 주택법 공포일인 4월 20일 이후에택지를 매입했을 경우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120%이내에서만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서종대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법 공포일 이후에 매입한 경우에는 분양가 인하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120%이내에서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은 시·군·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해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원가공개 대상지역은 수도권은 투기과열지구 전체, 지방의 경우는 집값상승률 등을 고려해 별도로 지정하는 투기우려지역으로 한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분양가가 현재 시세보다 대략 25% 정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건교부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와 관련해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수도권내 주택공사 사업장에서 오는 10월중 시범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선 주요 공개항목중 하나인 택지비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실제 매입가격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내에서도 분양원가가 공개되고, 이에 맞춰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원가공개 항목중 택지비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실거래가 등도 실제 매입가격으로 인정됩니다.
지난해 6월 이후부터 부동산을 사고 판 뒤 등기부 기재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업체는 토지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다만 주택법 공포일인 4월 20일 이후에택지를 매입했을 경우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120%이내에서만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서종대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법 공포일 이후에 매입한 경우에는 분양가 인하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의 120%이내에서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기관은 시·군·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해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원가공개 대상지역은 수도권은 투기과열지구 전체, 지방의 경우는 집값상승률 등을 고려해 별도로 지정하는 투기우려지역으로 한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분양가가 현재 시세보다 대략 25% 정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건교부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와 관련해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수도권내 주택공사 사업장에서 오는 10월중 시범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