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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호소에도…징역 2년 6개월 구형
입력 2014-12-09 22:22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사진=스타투데이
검찰,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호소에도…징역 2년 6개월 구형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검찰이 그룹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는 9월 박 씨는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는 고속도로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9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50㎞가 넘게 과속해 과실이 크고 피해 복구 노력이 부족하다"며 구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이에 박씨는 "사고 전날 차량을 새로 받아서 익숙지 않은 상태였고 사고 직후 119신고를 하는 등 당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며 "멤버들이 피곤할 것 같아 숙소에 빨리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고로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족과 팬을 비롯해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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