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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 생활고 비관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한지 10개월 만
입력 2014-12-09 22:19 
송파 세모녀법
송파 세모녀법, 생활고 비관 연탄불 피워놓고 자살한지 10개월 만

송파 세모녀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송파 세모녀법, 송파 세모녀법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복지 3법이 오늘 통과됐다.

국회는 오늘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채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한 지 10개월 만이다.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다.

급여별 새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다.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됐다.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경우, 부양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빈곤 가족에게 생계 급여를 전혀 깎지 않고 전액 지급한다.

특히 교육 급여는 '기회균등'과 '미래세대 투자'라는 측면에서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 만큼 소득·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더 낮춰 부양 능력을 따지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다.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했다.

특히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소외 계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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