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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원이 노동장관 상대 행정소송
입력 2007-05-16 16:12  | 수정 2007-05-16 16:12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일괄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노동부 하위직 직원이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소속 류모씨는 고용지원과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전국고용지원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려 했지만 노동부측이 노조 설립 최소단위 위반을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해 14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류씨는 효율적인 대국민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기치로 내걸고 4월23일에는 조합원 47명, 5월8일에는 조합원 100명으로 구성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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