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제 폐지가 유예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감사 선임을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공시한 상장법인이 이를 취소해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는 9일 섀도보팅제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 같은 내용의 불성실 공시 적용 예외 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공시한 이후 취소하는 것은 공시 번복에 해당돼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사유다.
하지만 이번 임시주총 소집은 새도보팅제 폐지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공시할 당시 고려하지 못한 법률 개정이 이날 이뤄진 만큼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일이 올해 말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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