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노후산단 리모델링 관련 특별법 국회 통과
입력 2014-12-09 18:37 

노후화된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산단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범 50주년을 맞은 산업단지는 열악한 환경과 노후화된 인프라스트럭처로 인해 첨단기업과 젊은 근로자들의 기피현상을 낳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리모델링 주체가 산업부(구조고도화 사업)와 국토교통부(재생 사업)으로 나뉘어져 효율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특별법은 착공한 지 20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와 경제 기여도가 높은 일부 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에 관계부처·기관의 지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부처간 칸막이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통상 3개월이 소요되는 구조고도화사업 승인과 약 3년이 걸리는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함으로써 기간을 약 1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신설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정홍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