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 인권침해 우려"
입력 2014-12-09 18:07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관 모욕죄로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경찰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접수된 경찰 모욕죄 진정 사건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의 불필요한 수갑 사용이나 신체 제압 등으로 피의자가 다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일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혔습니다.
인권위는 전국 경찰서에서 보고되는 경찰 모욕죄 사건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적법 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 절차도 개선할 것으로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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