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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별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4-12-09 17:17  | 수정 2014-12-09 17:35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 부지 활용 첫발을 내딛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5명중 찬성 19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2년 8월 최초 발의된 후 2년 4개월 만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청부지의 국가매입 의무화를 명시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충남도청부지의 활용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 옛 도청사 매입예산 확보 및 우리지역에 적합한 활용방안 모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통과로 정부는 충남도청사 800억, 경북도청사 1500억원 등 약 2300억원의 옛 도청사 매입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매입 후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도 반색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경북도청 부지를 국가가 매입함으로써 경북도는 도청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됐고, 대구시는 국가사업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 중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계획을 직접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내년도 정부예산에 경북도와 충남도의 후적지 활용계획 관련 사업비로 20억원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년 중 도청 이전터 활용계획이 마련되면 부지 매입비 등 관련 사업비를 2016년 예산편성부터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주관부처 선정과 활용계획수립 착수 초기부터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청 이전터에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사업을 집중 유치하고 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도청 이전이 시작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 간 협약을 체결, 도청 건물에 파급효과가 큰 대구시 공무원교육원 등 시 산하 기관을 임시 이전하고 ICT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드론 지원센터(총사업비 250억원) 설립과 스마트폰 재활용이용 구축사업(총사업비 78억원) 등도 도청 이전터에 유치가 확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또한, 도청 주변지역인 산격 1·4동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을 유치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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