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전 업체 모뉴엘 파산 선고, 법원 "방만한 경영 문제였다"
입력 2014-12-09 16:36 
'모뉴엘 파산 선고' '모뉴엘' / 사진= MBN


'모뉴엘 파산 선고' '모뉴엘'

법원이 가전업체 모뉴엘에 대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9일 수원지방법원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수천억원대 사기대출을 저지른 가전업체 모뉴엘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모뉴엘은 허위로 위조한 수출채권으로 무역보험공사에서 4928억원의 신용보증을 받았고 이를 통해 시중은행 10곳에서 3860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뉴엘의 자산 및 부채는 장부상 가액에서 지난 9월까지 파악된 허위 가공매출채권을 배제할 경우 자산은 2390억여원, 부채는 7302억여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파산원인 사실이 있으므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전했습니다.

파산에 이르게 된 이유로는 "로봇개발 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옥 건립, 기업인수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자금 압박을 받게 되는 등 방만한 경영과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발생시킨 거액의 허위 매출채권"을 들었습니다.


파산선고에 따라 재판부가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게 되며 모뉴엘이 보유한 자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한 채권신고기간은 내년 2월 27일까지이며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은 내년 3월 18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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