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행위, 화력 원자력 발전 세율 2배 인상 의결
입력 2014-12-09 16:1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력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각각 2배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킬로와트시(㎾/h)당 화력 발전 세율은 현행 0.15원에서 0.3원으로, 원자력 발전은 현행 0.5원에서 1.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안행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의무 실시 횟수를 개업 시 1회에서 2년마다 1회로 늘리고, 위반 과태료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재직자 가족들에 대해서도 순직 공상자 가족들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대한소방공제회에서는 현재 지정기부금을 사용,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가족에 대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 항목은 주로 소방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료 혜택 등이다. 올해 기준 3억3000여만원의 기부금으로 120여명이 지원을 받았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이들 법안을 포함한 14건의 소방방재청·행정자치부 소관 법안을 심의·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들 법안은 오는 15일 개의하는 12월 임시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처리될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