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토지주택공사도 정기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23억 지급해야”
입력 2014-12-09 15:45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수당과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토대로 재산정한 임금차액 23억여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직원들은 "회사는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2014년 7월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회사 측은 "정근수당의 경우 매월이 아닌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하고, 내부평가급 역시 내부적인 업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차등해 지급되므로 그 전액이 아닌 최소지급율에 해당하는 기본 월봉의 180% 상당액만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성과 정액성을 띠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또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 등과 관련한 평가급을 사실상 기본 월봉의 200% 수준의 정액으로 지급했음을 알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도 맡고 있다. 당초 지난달 7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이 재개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