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형 터널·교량 안전점검·진단 주먹구구 드러나
입력 2014-12-09 15:05 

대형 터널과 교량등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진단이 주먹구구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점검 권한을 가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한통 속이 돼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고 눈을 감아준 결과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용석)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용역 비리를 수사해 해수부·국토부 공무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 무등록 하수급 업자 등 23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6명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안전진단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허위 일급여를 청구했으며, 안전점검·진단 용역을 낙찰 받은 안전진단 업체 운영자는 영세한 무등록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다 덜미를 잡혔다.

용역 업체로 선정된 안전진단 업체들은 발주처 관리·감독을 피하고 입찰 과정에서 유리한 정보를 얻으려 발주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발주처에 금품을 제공한 직원은 '원장' '부원장'직함을 가진 발주처 퇴직 공무원 등으로 확인돼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도 '민관유착' '관피아' 관행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서기관 전모씨(52), 한국수력원자력 권모 차장(44), 부산교통공사 박모 과장(54), 해양수산부 사무관 김모씨(58), 한국도로공사 전 처장 김모씨(56)와 이모 팀장(48)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등에서 챙긴 뇌물은 각자 1300만∼2100만원에 달했다.
돈을 챙긴 발주처 안전점검·진단 업무 담당자는 실제 용역 수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규모가 큰 특정 업체 몇 곳은 용역을 독식하기도 했다.
검찰은 허술하게 점검·진단된 시설물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의 위험 여부 판단은 검찰 몫이 아니다”면서 "국무총리실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종 시설중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요 시설물(길이 500m 이상 교량, 길이 1km 이상 터널·방파제 등) 191개 시설물을 전담해 정밀 안전 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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