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영하 24도의 냉동고나 50도의 고온살균기에 가둔 의무경찰에게 영창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7일간의 영창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의무경찰로 입대한 최씨는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취사장 내 가로 80㎝, 세로 165㎝ 크기의 고온살균기에 들어가도록 한 뒤 1분간 나오지 못하게 했다. 7월에는 다른 후임병을 영하 24도의 냉동고 안에 들어가게 한 뒤 30초간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씨와 피해자들은 선후임의 지휘·복종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가혹행위는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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