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뉴엘 파산 선고…사옥 건립·기업인수 `무리수`
입력 2014-12-09 15:00  | 수정 2014-12-10 15:08

사옥 건립과 기업 인수를 무리하게 진행하던 모뉴엘이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9일 오전 10시 "모뉴엘의 자산 및 부채는 장부상 가액에서 지난 9월까지 파악된 허위 가공매출채권을 배제할 경우 자산은 2390억여원, 부채는 7302억여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파산원인 사실이 있으므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뉴엘의 가공 매출 규모는 2008년 이후 2조7397억여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90%에 이르는 점이 드러났고 운영자금 부족으로 신규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다수가 빠져나가 조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파산선고로 재판부가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모든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모뉴엘 보유 자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채권신고기간은 내년 2월 27일까지이며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은 같은해 3월 18일에 열린다.
앞서 모뉴엘은 수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서 사옥 건립과 기업인수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 이후 자금 압박을 받게된 모뉴엘은 은폐를 목적으로 거액의 허위 매출채권을 발행했다.
하지만 은행에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지난 10월 2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모뉴엘 파산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모뉴엘 파산 선고, 파산했네" "모뉴엘 파산 선고, 무리한 투자가 독이 됐네" "모뉴엘 파산 선고, 2달 전에 법정관리 신청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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