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명·시흥지구 24개 마을, 지구서 해제
입력 2014-12-09 14:10 

옛 보금자리주택지구인 경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안에 있던 24개 집단취락(마을)이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마을주민들은 그간 제한됐던 각종 건축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9월 발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9일 이들 집단취락을 공공주택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취락 면적은 지구 전체의 10%인 1.74㎢ 규모로, 두길지구, 식골지구, 원광명지구, 숯두루지지구, 중림동지구, 원노온사지구 등이 포함돼 있고 현재 해당 지구 주민의 57%인 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해제되고 남은 지역 15.63㎢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옛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다 취소된 곳에 지정되는 것으로,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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